면제재산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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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병전우회 조회 2회 작성일 2023-01-26 22:44: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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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신청에 대한 확인결재와 허부결재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한다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신청과 재산목록 작성

https://www.law7988.co.kr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를 통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신청과 재 목록 작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내지 면제재산 인정여부 - 2021. 5. 11.개정 시행령 소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임대차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2021년 5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액보증금 보호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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