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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온수동#트리플역세권#신구로선#GTX-B#부동산#집값#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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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Lee : 로봇생산공장
푸리에 : 여기 남쪽은 아주 개발이 열심히인데 북쪽은 다 그린벨트에 노후된 산업공단있고.. 여긴 진짜 그냥 와서 살라고 해도 고민해봐야할듯.. 주변에 식당도 1-2개뿐이고 편의점에서 다들 사먹어야할판임...
괴공 : 뜨끔;;;
Stanford Lee : 테크노파크
집주인vs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 완벽 정리!
새로 입주한 집, 방충망이 뚫려있다면?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라는 특약에 서명을 하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수선의무 #부동산계약 #수선의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user-bd7mv4bb5p : 임차인 입장에서 선지불하고 못받아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도 다뤄주세용
@timhong8719 : 진짜 세입자일 때도, 집주인일 때도... 어디까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user-ot4ct7ev8o : 다른 집으로 이사 온지 일주일째.. 전 집주인이 현관문 도어락 옆에 작은오염때문에 수리비(?)청구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ㅠㅠ 갑질이 너무 심해요.. 생활오염도 다 물어달라그러고 다른집으로 이사왔는데도 전화와요 ㅠㅠ..
@intruder9004 : 설명해주신 1번 항목 법적 조항은 없나요
@user-yl7fm2kv7q : 임대임과 수리기사와 통화하게 하였고 임대인이 수리비 정하고 교체하자하고 통화하였는데 그것도 임차인 부담이 되나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인 수선의무|월세 전세집 수리비용 누가 부담?|비용상환청구권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11화
집수리비용 수선의무, 임대인VS임차인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 수선의무 면제 특약 유효할까?
임차인이 대신 수리한 경우, 비용상환청구 가능할까?
수선의무 불이행,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할까?
임대인의 의무, 수선의무 더 알아보기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88687988
코로나,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할까?
10분만에 배우는 민사소송절차
법률상담 문의 (1:1 방문예약, 유료)
startlrah@naver.com
직통전화 010-683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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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수선의무 #태풍수리비 #임대인손해배상
박찬 : 안녕하세요! 영상 내용이 너무 유익합니다.
본인=세입자, 살고있는 집(아파트)에 싱크대 배관이 역류 방생하여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하수구 배관(원인)을 확인하기전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 알 수있을까요
김대승 :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채미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노후된 보일러 수리하여 13만원정도 청구되었는데 사소한 하자의 범위가 어디인가요?? 부동산에서도 전체 수리아니면 세입자가 한다는데 보일러가 노후된것도 적용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절대 못준다고 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김예원 : 영상잘봤습니다^^
그럼임차인이사용하면서 망가뜨린물건에한해서는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gong ju : 세입자도 잘사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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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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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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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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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 영상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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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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