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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워너비 조회 114회 작성일 2020-11-23 16:12: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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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상 접대비는? - 최신 세무예규판례 | 삼일회계법인 김대성 회계사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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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변경(제1강)

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2개의 해석 중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리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2019년 초부터 2019년 9월말까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 중 변경된 내용을 집중분석하려고 한다.

[제1강]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변경
[제2강]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 모바일 해설 보기 : https://c11.kr/bcky
★ 웹(PC) 해설 보기 : https://c11.kr/bcl3

해당 해설은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택스넷에서 발송하는 위클리 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친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회계] 당기법인세 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제1강)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회계기간마다 법인세를 부담한다.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되지만,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그 차이가 그 후에 해소되는 일시적 차이와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로 나누어진다.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인세를 이연법인세부채로, 미래 회계기간에 절감하게 될 법인세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당기법인세나 이연법인세를 회계처리할 때 계속영업활동으로 인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중단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중단영업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잉여금 등에 대한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잉여금 등에 반영한다.
법인세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는 물론 세법도 알아야 하므로 법인세회계는 재무회계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본 강의에서는 K-IFRS 제1012호의 법인세의 핵심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원고가 실무자들이 법인세회계를 이해하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1강] 당기법인세 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제2강]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요건
[제3강] 영업권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여부
[제4강] 측정
[제5강] 재무제표표시 및 이연법인세 종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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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PC) 해설 보기 : https://c11.kr/a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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